검찰, 김석환 군수 벌금 150만 원

법원 다음달 22일 선고 선처 군민에게 최선 다해

2018-12-20     석정주 기자

검찰이 김석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김석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은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없었으나 총 4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따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점은 없었다”면서 “선거법의 무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서 받아준다면 남은 기간 동안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1시 40분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27일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