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옥 씨 사건 진실규명 촉구

경찰 편파수사 사법적폐
관련자 사과와 피해보상

2019-01-05     김옥선 기자

사법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모인 사법적폐청산 예산시민행동은 지난달 2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모해위증 30개월 실형을 산 신동옥 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동창생 3명이 지난 2004년 임야를 공동매입해 전원주택지로 개발 분양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작됐다. 신 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총 8억9000만 원에 임야를 매입하기로 하고 신 씨는 총 3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3억 원을 대출 받아 총 6억 원을 지급했다.

친구 두 명은 중도금 2억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부동산 이익을 3명에게 배당했다. 그러나 신 씨는 캐나다로 이민 간 부동산 매도인 김 아무개 씨가 임야를 총 8억9000만 원이 아닌 6억 원에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친구 두 명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신 씨가 지급한 돈으로만 부동산을 구입한 후 분할 매매해 발생한 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 신 씨의 주장이다. 이에 신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표 추적을 통해 친구 두 명이 중도금 2억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사건담당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신 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횡령과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게 된다. 출소 후 신 씨는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검찰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지난해 6월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건을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친구 두 명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상태다. 

신 씨는 “주범들과 짜맞추기식 수사를 감행한 경찰의 편파수사와 철저한 증거 외면에서 이 사건이 비롯됐다”며 “이는 판사의 올바른 양심을 저버린 사법적폐로 이어진 것이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관련자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