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조례안 발의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창업·판로지원 이뤄져
2019-03-08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판로의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본 조례 제정 목표에 맞게 추진돼 농촌경제가 살아나고, 농업인은 물론 농촌융복합산업 관계 종사자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에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판로 지원이 활발히 이뤄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