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ASF 의심축 신고 ‘음성’ 판정
군, 이번 사안이후 방역초소를 총 12곳으로 늘려
2019-09-30 윤신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도축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에 대해 같은날 저녁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홍성군은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하되 방역초소를 추가로 10곳을 설치해 총 12곳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 계류장에 있던 돼지 19두가 폐사했다는 ASF 의심축 신고 1건을 접수했고, 같은 날 저녁 해당 건과 해당 돼지 출하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질식사로 추측되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홍성군내 ASF 의심축 신고는 중점관리지역을 벗어난 최초의 한강 이남의 신고로 방역라인이 뚫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전국 최대의 양돈 지역인 충남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다.
홍성군은 이번 ‘음성’ 판정 이후로 ASF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에는 변화가 없으나, 기존에 은하면에만 설치됐던 2곳의 방역 초소 외에 광천읍 3곳, 장곡면 3곳, 홍동면 4곳을 추가로 설치해 총 12곳의 방역초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홍성군 의심축 신고 ‘음성’판정으로 지난 27일 강화도 소재 농가의 9차 ASF 확진 판정이후 새로운 확진 판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