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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2009-06-26 김동훈 기자
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서비스업․영세상인 등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또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서 기금융자 시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금이 지급되며,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지원과(630-1452)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홍주신문 79호(2009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