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들어간 강간치상 피의자 검거
2009-07-29 이은주 기자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경 홍성읍 오관리 소재 목욕탕에 침입, 매표소 여직원이 잠든 사이 몰래 여탕으로 들어가 강간할 목적으로 탕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B모씨의 입을 틀어막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팔과 어깨에 찰과상 및 구강내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온천 내 CCTV의 자료를 분석하고 10여일간의 탐문수사 끝에 16일 14시경 예산군 주교리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A모씨는 범죄사실을 일체 자백, 강간치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밝혀진 범행 외에 추가적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주신문 제83호(2009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