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충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신속한 복구 지원
2009-07-30 이종순 기자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하여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각 시․군 지적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주신문 제84호(2009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