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역 땅값 안정세
공시지가 지난해 17.5%에서 올해 2.6%로 급감
2009-07-30 한재관 기자
이의신청 또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5월 29일 토지 20만 92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 0.04%인 93필지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지난해 178필지보다 5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93필지의 이의신청 중 59필지가 하향요구를, 나머지 34필지가 상향요구를 요청했다. 하향요구는 금마면, 홍성읍, 홍북면 순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분석되고, 상향요구는 홍북면, 홍성읍, 갈산면 순으로 대부분이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내 토지보상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요구로 분석된다.
지난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93필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21필지가 상향조정, 19필지가 하향조정 됐으며, 53필지가 기각됐다. 이의신청자들에게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홍주신문 제84호(2009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