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2009-08-13     윤종혁 기자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기간이 이달 말까지다. 

홍성군은 3만4438건에 대해 3억100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는 이달 1일 현재 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부과된다. 

개인세대에게는 33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주민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630-1294)로 문의하면 된다.

홍주신문 제85호(2009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