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발전 위해 귀농인에 지원을”
이종화 의원, 귀농인 지원 조례안 발의
2009-08-19 윤종혁 기자
이 의원은 지난 13일 “농촌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며 조례안을 만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귀농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귀농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우선 지원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다.
다만 지원을 받은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를 할 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달 말에 열리는 임시회에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귀농인 지원과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 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한 문의는 군 의회사무실(630-190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