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오배근 의원 외 6명 발의

2009-08-26     윤종혁 기자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오는 9월 1일부터 예정인 충청남도의회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 돌봄 지원,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민간단체의 지원 및 시·군에 권한의 위임 사항 등이 담겼다.
오배근 의원은 “장애인 가족들은 그동안 여러 면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사회가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가 통과 시행 될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는 물론 상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우수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