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는 얼마

인근 시․군 올해 의정비로 동결 추세

2009-08-26     윤종혁 기자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비 지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안을 마련했다. 산정기준은 홍성군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 전년도 말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수 산출 등으로 이뤄졌다. 의정비는 기준안의 ±20%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 홍성군의 기준안을 볼 때 최대 20%는 3323만원이고, 최소 20%는 2655만원이다. 최대로 지급할 경우 올 해 지급한 3240만원보다 83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인근 시군의 경우는 올 해 받는 의정비로 동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와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이 내년도 의정비를 올 해 의정비로 동결하기로 했다. 

의원들이 의정비와 관련해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내년도 의정비와 관련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10월 경 구성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들어 10월 말까지 의정비 지급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