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이하 축사 농가 직접설계 가능

2009-09-25     윤종혁 기자
이제부터는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약 120평) 이하인 축사의 경우 건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를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농가는 해당규모의 축사를 지어 지자체에 신고할 때 건축사 설계도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했다. 또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약 1500평) 이상인 건축물은 감리자가 공사기간 내내 상주해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축사인 경우엔 비상주 감리가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