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학습지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중도해지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 많아
2009-11-02 이종순 기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기간 계약하고, 학습지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추가 서비스, 사은품 대금 및 중도 계약해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챙겨둬야 한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해 가급적 단기간 계약하고, 학습지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챙겨둬야 한다"며 "학습지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