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모든 학교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
2009-11-23 이은주 기자
교장공모제는 초․중․고교별로 교장을 공개 모집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한 제도로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돼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요청해 교장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 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전보․파견 등이 금지된다. 또한, 자율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이 없는 이도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교장자격연수 수준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2007년 9월 처음 도입된 후 지난 9월 5차 시범운영까지 총 392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현재 홍성공업고등학교와 홍동중학교가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선출,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