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군의원, 사퇴서 수리

홍성군의회, 투표실시 찬성5, 반대 3, 기권 1

2010-01-18     한관우 편집국장

홍성군의회 이두원(46․사진)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가 수리됐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제182회 임시회를 열고 이두원 의원 사퇴서 수리안을 상정, 이 의원을 제외한 9명의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 찬성 5, 반대 3, 기권 1명으로 이 의원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 의원과 같은 홍성군 라 선거구(서부․은하․결성면)의 오석범 부의장은 기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홍성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홍성군청 납품 비리사건과 관련 '십수년 된 관행적 비리에 대해 처절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대형마트 건축허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밝히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철한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실시된 2008년 10월 29일 보궐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1년 2개월 동안 의원직을 수행했다. 지방의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이 의원의 사퇴를 놓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 의원의 사퇴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였지만 보궐선거를 막대한 군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했다. 당적까지 바꾸며 출마해 당선됐는데 임기도 마치지 않고 사퇴한 일은 당선시켜준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모(53․홍성읍 소향리) 씨는 "의원직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됐는데 비리사건에 대한 반성촉구 차원이나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 의원직을 사퇴한 일은 초선의원으로서 경솔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군의원의 신분으로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옳은 일이지, 마음대로 사퇴하는 일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이모(47․홍성읍 오관리) 씨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군의원 한사람의 사퇴로 해결될 일이냐"며 "지방선거에 또 출마할지는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특히 이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했다는 여론과 맞물려 선거비용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재․보궐선거 비용지출 등과 관련 시민단체와 학자, 일부 유권자들은 자치단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비용을 지출한다면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보궐선거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뇌물비리 등이 그 원인일 경우 해당자나 소속 정당에 일부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재․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의원들에게 '구상권(求償權)'등을 행사해 선거비용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추가지출 외에도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 비용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개표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선거비용은 투․개표 종사자와 불법선거운동 감시자, 홍보물 발송과 벽보 붙이기 등 주로 인건비인 공통경비 보다 선거비용 보전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요청한 공통경비와 선거보전비용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은 전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도사퇴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진행된 적은 있었지만 법률적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따라서 재보궐선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여론에 설득력이 더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