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은 상식의 승리
전교조 충남지부 "헌법 무시 행위 철회해야"
2010-01-25 이은주 기자
이에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기소된 전임자들에 대한 전임 불허 방침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이번 판결로 정당하다는 부분들이 증명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한다"며 "시국선언과 관련한 혐의로 현재 6명의 충남지부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 홍성군지회 김억환 지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소신있는 판결이 정권의 초법적 전교조 탄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로 더 이상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당한 지부 및 본부 간부 6명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