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지원
1회 50만원씩 총 150만원
2010-03-08 이은주
군보건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관내 난임(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추가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불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액은 1회 150만원 최대 3회 450만원이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액은 1회 50만원 최대 3회 15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시술을 희망하는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차량 보험 가입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홍성군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