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공무원 5배 징계부가금

공직사회 투명성 기대, 징계령 17일부터 입법예고

2010-03-19     한관우 편집국장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 토착비리,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외에도 금품이나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이나 유용 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 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 후속조치로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횡령 시 비 고발 비율은 58.3%),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300만 원 이하의 금품비리의 경우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적었다. 최근 3년(2006~2008)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300만 원 이하 금품비리 총 41건 중 한 건만이 형사 처벌(선고유예)됐다. 따라서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징계처분 외에 금품 등 수수 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병과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형사 처벌(몰수·추징 포함)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벌금이나 변상액 등을 고려하여 부가금 액수 일부를 조정하거나 감면하도록 하여 과잉 처벌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