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칭 범죄 '위험수위'
홍성, 소화기 불법강매 행위 기승…주의 당부
2010-03-22 이은주 기자
그동안 소방관 사칭 불법강매행위는 주로 도심지역에서 발생해왔으나 최근에는 주로 농촌지역 소규모 점포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지역 내 소규모 영업장을 상대로 소방관을 사칭해 소화기 판매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소방검사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소방법령 등을 내세워 소화기의 충약을 요구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이 소방서로 확인전화를 하겠다고 하자 달아났다.
소방서는 이와 같은 불법강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화기 불법강매 예방스티커 3000부를 배부했으며, 다중이용업주 교육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사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진용만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서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판매행위도 일절 하지 않는다"며 불법소화기 강매사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