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인 8표제 시행…공정한 선거위해 '만전'
<6·2 지방선거 관련 인터뷰>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이용훈 사무국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5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들의 바빠진 행보와 함께 분주하게 돌아가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6.2 지방선거와 관련 달라진 선거법과 투표율 높이기 및 선거법위반 단속 등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이용훈 사무국장에게 들어봤다. 이용훈 사무국장은 1982년 행정주사보로 공직에 투신한 이래 중앙선관위 근무를 거쳐 1990년 사무관으로 승진, 충남선관위 서무과장, 대덕선관위 사무과장을 거쳐 1995년 서기관으로 승진, 유성, 보령, 논산, 대전 동구 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편집자 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우리 홍성군의 유권자수는 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최근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투표율 저하는 민주정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 버스를 임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소에 경사로를 설치, 투표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와 포스터 등 인쇄물, 전광판,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상가 등을 홍보단이 방문하여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투표참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까지 식당과 주유소 등 아름다운 선거 실천업소를 6개 운영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품을 배부하는 등 투표참여와 1인 8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8표제 시행으로 유권자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인 8표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역대 가장 많은 한 사람당 8장의 투표용지를 받기 때문에 투표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표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 8표 투표방식을 확정하였습니다.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장씩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투표방식은 교육감, 교육의원, 도의원, 군의원 투표를 먼저 하고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도지사, 군수, 비례대표도의원과 군의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색깔은 4가지, 너비는 2가지로 달리 제작됩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투표용지 상단에는 정당과 관련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고 정당명과 후보자 기호 표시 없이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로 기재됩니다. 유권자의 줄 투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 교육의원선거 투표를 먼저 할 수 있도록 1차에서 교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과거 선거와 비교해 달라진 선거법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요.
올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당사에 부착하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의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전자우편 외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허용,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허용, 배우자의 선거운동요건을 완화하는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많이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본 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 후보자에게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TV 및 라디오 광고, 선거사무원 등의 윗옷 착용 및 표찰․수기 등 소품 사용을 허용하고,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의 연설원 신고 규정을 폐지하는 등 선거운동방법 제한을 많이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인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향상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서류를 추가하여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간을 선거일전 90일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 방송사나 언론사와 정당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 후보자 추천 시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결정, 낙선자도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경우 반환 받은 기탁금 및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불법부정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나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돈선거 그리고 비방과 흑색선전이 없어져야 하는데요. 우리 위원회 감시·단속의 기본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에 적발하여 고발하기보다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돈선거 근절을 위해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려 유권자들의 신고, 제보를 유도하고,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안내문발송,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잔존하는 금품선거 등 주요 선거범죄를 확실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하여 금품기대심리를 차단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비방과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갈등과 정치 불신을 야기하여 주민통합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가장 저열한 불법행위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진위여부 판단을 위하여 자료요구제출권을 적극 행사하고, 비방․흑색선전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엄중 대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언론 등에 알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비하여 2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현장에 배치하여 정보 수집과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금품수수, 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특별조사팀>과 공조하여 언제든지 즉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예비후보자들에게 준법선거와 정책선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법을 준수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과거 우리의 선거풍토에서는 비방이나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손쉽고 효과적인 득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들이 서로 비슷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 나열에 그쳐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검증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책보다는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에 의한 투표성향을 나타냈고 정당이나 후보자들 또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역점을 두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금까지 정책선거가 정착되지 못하였습니다. 남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내가 당선되겠다는 이런 전략은 정책의 부재에서 옵니다. 후보자들은 과거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버리고 정말 진지하게 지역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약으로 만들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올해가 호랑이의 해인데요. 올해의 사자성어로 호시우보(虎視牛步)가 자주 회자됩니다. 호시는 호랑이의 눈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날카롭게 전망하는 시각을 말하고, 우보는 소의 걸음이란 뜻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 여러분의 호시우보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다 밝게 만들어 줄 후보자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주변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시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정당·후보자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주역인 유권자 여러분께서 공명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불법선거를 용인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의 주인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