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불법형질 변경과 환경훼손 우려
2007-10-17 전용식 기자
농지전용 규제 완화로 불법형질 변경과 농촌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개정농지법은 우사나 돈사, 계사 등의 축사시설을 농지이용 행위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막, 간이 퇴비장, 간이 액비저장조 등 부속시설도 가축사육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 한정해 설치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신설됐다.
개정 전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관련 시설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읍.면)에서 농업 및 농촌생활에 피해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전용이 불허됐었다.
또한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인 경우 기존 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감말랭이, 감식초, 된장, 고추장 가공시설 등에 한해 전용허가로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이같이 농지전용법이 완화되면서 우량농지가 축사신축 등으로 잠식되어 쌀 생산 등 농업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고 특히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축사 설치가 가능해 악취와 수질오염 등의 환경훼손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제기가 늘어나고 있다.
금마면의 한모씨는 “기존의 농지법에서도 우량농지조성 명목의 농지개량 행위는 불법이더라도 가벼운 규제에 그쳤는데 지금은 누가 보아도 농사 목적보다는 땅값을 올릴 목적으로 농지개량 행위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 밀집지역과의 일정한 거리제한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 1000㎡이상은 제재를 주는 등 자체 조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