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이주자 아파트 특별분양

충남도 청사 전국 최초로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받아

2010-05-14     한관우 편집국장

충남도청이전 신도시건설에 가장 큰 과제였던 공공기관 등 이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방안이 마련됐다. 충남도가 지난 3월 8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고시된 입법예고(안)에 포함되면서, 도청이전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과 기업, 병원, 연구소 등의 종사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동 규칙에 제19조의 4를 신설하여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대상으로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등이다.

전병욱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1가구 2주택자에게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3~5년 임대 후 분양전환)도 특별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규칙개정으로 인해 2012년 말까지 약 3000세대 1만 명의 신도시 이주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도청이전본부는 "도청이전 신축청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에너지효율 평가에서, 공공기관 전국 최초로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본인증은 준공 후에 받게 됨)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 청사 에너지효율화 대책>의 첫 성과이자 향후 공공기관 청사 신축 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의 첫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당초 건물에너지 효율 4등급 수준(407kwh/㎡)이었던 신축청사의 설계를, 건축․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등의 전 분야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1등급 수준(290kwh/㎡)으로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전기료 등 직접운영비를 연간 4억1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 건물 내구연한인 40여년을 감안할 때 총 16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