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홍성군의원 후보 이중당적 확인… 등록 무효 처분
2010-05-28 이은주 기자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동수)는 26일 회의를 열어 국민참여당 홍성군의원 가선거구 김기현(46)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의 당적을 확인한 결과, 민주당(열린우리당)을 탈당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당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26일 오후 5시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52조 6항에는 정당 추천 후보가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후보등록이 무효처리 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