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대여제 전환
6월부터 복지용구 6개품목 이제 대여만 가능
2010-06-04 한관우 편집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를 대여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6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구입과 대여가 모두 가능했던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6개 품목이 6월부터는 대여품목으로 전환돼 대여만 가능하다.
수급자들이 고가의 복지용구 구입을 지나치게 선호하고 구입 후에도 단기간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자원낭비를 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대여제로 전환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고가의 복지용구를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절약된 재정은 보다 많은 수급자에게 돌아가게 돼 자원절약과 재정절감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복지용구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이나 대여를 지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전화 630-47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