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성군수 후보 부인 고발

자원봉사자들에게 1400여 만원 현금 제공 혐의

2010-06-11     이은주 기자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동수)는 6.2 지방선거에 홍성군수 후보로 출마한 A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비공식 선거지원조직을 만들고, 이들에게 14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후보의 부인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C씨와 공모해 홍성군수 후보로 출마한 A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12명 가량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400여 만원의 수당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법에 규정된 수당․실비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명분으로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