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2010-06-11     한관우 편집국장

오는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데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되거나 위임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등을 지자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도 동시에 마련했다.

지자체가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300만㎡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