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조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 자원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 크게 기여 -
충남도는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중요 수산자원인 키조개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자원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안 잠수기 어업에서 어획하는 키조개 생산량이 2001년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시행 당시 1,479톤이었으나 TAC 시행이후 5년이 지난 2006년도에는 2,440톤으로 961여톤의 증가를 보여 척당 어획고가 1억 6800만원에서 2억 24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에서 생산되는 키조개의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지난 2001년 처음 도입 이후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키조개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키조개 자원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과 2006년도 하반기 이후 해삼, 전복을 채취해 오던 일부 어업인이 키조개 조업허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07년도 키조개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을 3,200톤으로 설정하고 대상업종인 잠수기어선 37척에 대하여 각각 60톤 내외의 할당량을 배정, 9월 현재 2,067톤을 포획 65%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두고 볼 때 키조개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큰 문제없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어획량을 자제하지 않고서는 어업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특히 키조개 자원이 해양오염과 자연산 모패의 남획 등으로 자원량이 점차 감소하므로 2001년부터 잠수기어업인들이 적극참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행하여 키조개의 자원량 증가는 물론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유엔해양법에서는 EEZ설정 시 TAC에 의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미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에서는 1997년에 처음 도입하여 고등어, 붉은 대게 등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충청남도에서는 키조개를 포함하여 오징어 및 특정해역에서의 꽃게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등 총 10개 어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