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납품비리 공무원 징계 '완화'
'파면→해임, 강등→정직' 징계수위 낮춰
2010-06-21 김동훈 기자
충남도가 사무용품 납품비리로 파면된 홍성군 공무원 2명을 해임으로, 해임받은 3명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리는 등 당초보다 징계 수위를 낮췄다.
지난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4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홍성군 사무용품 납품 비리 관련, 공무원 7명 가운데 파면 처분을 받은 2명은 시효 완성부분과 양정부당을 감안해 해임으로, 해임처분 3명은 기각, 강등 1명은 정직 2월,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1명은 감봉 1월로 각각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소청심사위가 이번 납품비리 사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강등처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비위사실까지 포함돼 증인으로 나와 인정한 사실과 소급효 금지 위반, 시효 완성 문제 등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청심사위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공무원 2명에 대해 1명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1명은 항소심서 무죄를 다투고 있어 심리를 유보해 달라는 소청인 요청에 따라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인사비리 감봉 2월 1명은 관련자들과 형평성 문제로 인사 관련 비리를 소청인에게만 전가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봉 1월로,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훈계처분을 받은 1명은 인사위원회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는 아니며 실무자 착오사실을 발견한 뒤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참작해 취소 인용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