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신청하세요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중증장애인에 매달 20일 연금 지급
2010-07-12 이은주 기자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이달 말 처음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해당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상실된 중증장애인이 수입 감소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는 제도로 오는 7월 말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등급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해당자가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평가한 후 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일 때 연금 지급이 가능하며 종전 장애수당을 수급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이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매달 20일 기초급여 9만원과 부가급여 5만~6만원이 지급되며,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가 대신 신청 가능하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분야(630-19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