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금 300억원 추가 지원

2010-07-23     김동훈 기자

충남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700억원의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21일부터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가 건설업ㆍ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기타 업종은 5명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소상공인창업ㆍ경영개선자금은 3000만원이며, 경영안전 및 창업자금 신청 미승인 제조업체는 5000만원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도에서 2.0% 이자보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도에서 1.75% 이자보전) 등 2가지다.

추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은 천안ㆍ공주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홍성ㆍ당진 등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뤄지며, 신용보증서 발급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본점(041-541-9831)과 천안ㆍ공주ㆍ서산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