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해주민 아픔 같이 한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상 측량수수료 50% 감면

2010-08-02     한관우 편집국장
충청남도는 지난 2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대전ㆍ충남본부와 협조하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일반 사유 토지가 해당되며,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하여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ㆍ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각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청 지적담당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지역은 현행 분할측량(3000㎡ 기준) 18만9000원, 경계측량(500㎡ 기준) 28만8000원, 현황측량(3000㎡ 기준) 17만원에서 5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