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물품 주문 후 배송 받지 못한채 사업자와 연락 두절 사례 증가

2010-08-06     이은주 기자

이 모(28)씨는 지난 6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했다. 해외배송이라서 2주일 걸린다는 쇼핑몰 측의 말만 믿고 2주일을 기다렸으나 40일이 넘게 배송이 되지 않았고 쇼핑몰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또, 정 모(22)씨는 지난 5월 온라인쇼핑몰에서 가방을 주문하고 사업자가 현금결제만 된다고 해 현금결제를 했으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니 거절당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했으나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들 쇼핑몰은 주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제품의 경우 해외현지매장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아 물품을 배송하는데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킨 후 대금 입금 후 1개월 이상 배송을 하지 않거나 주문과 다른 물품을 배송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방학기간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 여부 등)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특히,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때에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자가 물품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하거나 충청남도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