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단속 한달 후

"불법주차 절대 피할 수 없다" 한달간 홍성읍 355건, 광천읍 181건 단속

2010-09-10     이은성 기자


홍성군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시범운영됐으며, 지난달 2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시범운영중 위반차량이 1239건 적발됐고 위반차량에 대해 안내장이 발부됐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자 단속된 위반차량은 536건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현재 군내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홍성읍 3개소, 광천읍 2개소로 총5개소에 설치됐다. 그 위치를 살펴보면 홍성읍은 홍성상설시장 앞, 조양문~금강원조경, 금강원조경~홍성축협에 설치됐으며 광천읍은 광천오거리~결성통건널목, 광천오거리~구ㆍ장터 삼거리에 설치됐다. 이 중 위반차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홍성상설시장 앞으로 274건이 적발됐고 반면 가장적은곳은 금강원조경~홍성축협으로 35건이 적발됐다.

'무인단속카메라 어떻게 운영되나'

무인주차단속카메라는 한 대당 총4개의 카메라로 이뤄져 있다. 차량인식카메라 1대와 양구간을 살피는 카메라2대 및 방범용 카메라 1대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홍성군은 총 10개 구간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지며 방범카메라는 24시간 녹화되어 저장된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하절기 09:00부터 21:00까지 이며 동절기는 09:00부터 19:00로 운영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단속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단속 방법은 차량이 단속구간내에 주정차하게 되면 차량인식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감지하고 1차 촬영한다. 2초간격으로 2차와 3차 촬영이 이뤄지고 자동인식카메라는 다른 차량을 감시하게 된다. 그렇게 10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인식카메라가 최초 1차 촬영한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찾아 마지막 4차 촬영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적발된 위반차량들은 차주 월요일 종합되어 사전통보가 이루어진다. 벌금은 4t미만 승용차 4만원, 4t초과 승합차 5만원이며 질서위반행위 기재법에 의해 징수된다. 사전통지와 함께 벌금을 사전납부하게되면 과태료의 20%가 강겸되지만 벌금을 내지않고 한달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고 독촉장이 발부된다. 그리고 매월 1.2%씩 가산되고 벌금은 최고 77%까지 인상되며 독촉고지 후 미납자에 대해 차량압류등이 제제가 이뤄진다.

'인도주차등 얌체주차 늘어…적발시 벌금 100만원'
'10분은 너무 촉박한데…차량통행은 편하고 '


무인주차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족이 늘어나고 있다. 카메라의 위치를 교묘히 피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실시간모니터링을 통해 이동식 무인단속 차량에 바로 전달되고 출동한 차량에 의해 단속된다. 군관계자는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는 행위는 적발시 벌금 100만원이며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지역주민 의견은 깨끗해진 거리와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했던 구간이 통행하기에 굉장히 편해졌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으며 반면 무인주차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상인A씨는 단속유예시간에 대해서 10분은 너무 짧다는 의견과 함께 업종에 따라서 단속시간이 차별화 되야 하는것 아니냐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향후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자체 평가 분석 후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방향을 잡겠다"며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