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챙긴 불법 보도방 업주 검거

충남 서북부의 여성 50여명 모집해 홍성군내 노래방등에 불법 알선

2010-09-10     이은성 기자

홍성경찰서(서장 서연식)는 지난 6일 홍성관내에서 일명 보도방(직업안정법상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소업) 영업을 하여 1억원 상당의 이익을 낸 보도방 업주등 3명을 검거했다.

홍성관내에 수십명의 여성을 관리 하며 일명 도우미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 영업 사실을 확인해 업주를 즉시 검거하고 보도방 영업을 위한 승합차량 2대, 현금 400만원, 영업 장부 3권, 영업 수첩 2권, 이득금이 보관되어 있는 통장 등을 압수 했다. 이들 불법 보도방 업주는 2004년부터 입건되기 전까지 보령ㆍ홍성ㆍ청양ㆍ예산인근에서 찾아온 여성을 홍성지역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노래연습장등에 알선해 여성들이 벌어온 2만5천원중 5천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또한 이들은 홍성소재 여관에 숙소를 정해놓고 여성들을 대기시켜 도우미 알선요청 전화를 받으면 승합차량 2대를 이용해 영업장까지 이동을 시키는 등 여성들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경찰서는 "본 사건과 관련된 여죄에 대해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할것"이며 "불법 보도방 영업 단속은 기간을 정해놓고 단속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