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취득세 경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 수립

2010-10-01     한관우 발행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지난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 시행을 독려했다. 이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대상이지만 이 경우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다만, 새롭게 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물건의 연면적(주택, 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과세한다. 또한,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