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ㆍ자원 활용으로 지역개발 탄력"

자연환경보전지역 40㎢ 해제…농림ㆍ관리지역으로 변경

2010-11-05     이은주 기자

그동안 토지이용에 과도하게 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서해안 임해관광도로와 천수만의 자연경관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됐던 지역 내 총 40.052㎢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지난 1일 고시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은 지난 2005년 5월 20일 해제된 홍성읍, 광천읍, 금마면, 장곡면, 갈산면 일원의 상수원 보호구역 2.258㎢와 지난 2008년 12월 30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일원 37.794㎢ 등 총 40.052㎢의 규모다. 특히 계속 보전이 필요한 0.185㎢는 용도지역변경에서 제외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전관리하게 되며 변경되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17.464㎢, 관리지역22.403㎢로 변경하고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4.974㎢), 생산(12.860㎢), 계획(4.569㎢)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했다.

한편 군에서는 그동안 1978년 천수만 일대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결성, 성부, 갈산면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2008년 12월 해제하고 후속조치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