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원 확보 총력
5일간 자동차세 체납액 6천163만5천원 징수
2007-11-13 이범석 기자
홍성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군내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 6천163만5천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액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9천건 4,176대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 등을 통해 징수를 실시한 결과 6천163만5천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한 11월 지방세 과세로 면허세 120건 72만8천원, 자동차세 180건 9백5십만원, 주민세 103건 1천541만6천원 등 총 403건 2천564만4천원에 대해 고시서를 발송하는 등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고질 체납자는 근절되지 않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운영하고 12월중 읍·면별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