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방역체계 '경계' 단계로 격상
충남 아산 및 경기 안성등 확산속도 빨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고병원성 조류독감(이하 AI)이 전남 및 경기도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Yellow)`단계에서 `경계(Orange)`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가 전남 영암․나주, 충남 아산 및 경기 안성 등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농식품부에 설치된 AI방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유정복 장관이 직접 맡아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시․도․군에도 그 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방역 대책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게 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아 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했고, 오는 27(15일간)까지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내렸다.
이는 08년 AI 발생시 문제가 되었던 '도축장 이외 살아 있는 닭․오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AI가 철새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41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군 제독차량 등 42대를 동원하여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전국의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은 서부면에 소재한 홍성조류탐사과학관을 구제역과 AI상황에 종식 될 때까지 휴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여전히 구제역이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 구제역과 AI로부터 홍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과 AI 모두 농가 스스로의 방역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금(고기, 알의 생산을 주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조류) 농가들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내 전용신발을 사용하고 특히, 도보로 외출하는 경우에 같은 복장․신발을 신고 외출 또는 출입하지 말 것 △가금농가가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 하고,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 축사시설에 대해서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밖에서 왕겨를 반입할 경우 포대 재활용과 포대를 옮길 경우 바닥에 끌지 말 것 △가금 분뇨를 반출하지 말 것 △AI 발생지역의 가금을 입식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