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ㆍ서부ㆍ은하면 29일 가축수매 개시

소 128마리 수매, 돼지는 내달 7일부터 예정

2011-01-28     이은성 기자

보령시 천북면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이동제한에 묶였던 결성ㆍ서부ㆍ은하면의 소와 돼지에 대한 수매가 소는 29일부터, 돼지는 내달 7일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군축산과 관계자는 "29일과 30일 홍주미트에서 소 128마리에 대한 수매가 이뤄질 예정이다"며 "소 128마리에 대해 결성ㆍ서부ㆍ은하면의 토의를 거쳐 수매 신청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의 경우는 23일 관내 모든 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 됐기에 2주가 지난 시점인 내달 7일 부터 이동제한지역 해제일까지 수매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한, 결성ㆍ서부ㆍ은하면의 소와 돼지에 대한 가축이동제한 해제는 10km이내에 포함되는 인접지역 내에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내달 12일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되며 검사시간을 고려해 적어도 18일경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와 돼지의 수매단가는 도축한 시점으로부터 전후 이틀씩 총 5일간의 전국 지육평균 단가를 적용해 산출되며 결성ㆍ서부ㆍ은하면의 수매대상은 소 1만 1000여 마리와 돼지 15만 4000여 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