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추진
충남도, 2월 16일까지 대상자 신청접수
2011-02-11 이종순 기자
충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장애인의 주택개조를 지원키 위해 오는 2월 16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장애인에 대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장판 교체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당 38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총예산액은 3억9000만원(국비 2억원, 도비 6000만원, 시․군비 1억3000만원)이다. 단,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재가장애인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시군의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