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보험으로 농업재해 대비하자"
보험료 75% 군에서 지원, 만15세~84세 가입
2011-02-18 임은옥 기자
홍성군은 농업을 영위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보상해주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을 지원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임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3개 분야로 나뉘며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에서 가입해 1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 농업인 1인당 보험료 7만6500원 중에서 75%인 5만7370원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농업인은 1만91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이 가능하며, 농작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을 보장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농산분야(전화 630-1384)로 문의하면 된다.
군청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