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추모공원, 사망자 인적사항 유족들의 주의 요구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보완 필요
2011-03-04 최선경기자
홍성군이 선진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화장예약제도를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을 대신해 접수하면서 인적사항을 틀리게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해 유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홍성읍 소재 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사망자와 동명인인 A씨의 주민번호로 화장접수를 하여 엉뚱한 사람이 화장처리가 된 것으로 처리될 뻔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홍성읍 오관리에서 발생한 변사사건과 관련해 병원에서 사망자의 누나인 B씨의 주소만을 확인하고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동명인 A씨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화장접수를 실시한 것이다.
홍성군 추모공원에 따르면, 망자의 주민번호가 실제와 다르다는 유족들의 제보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병원과의 연락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어렵사리 확인하여 다행히 정확한 화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홍성군 추모공원 관계자는 "이처럼 사망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생기는 오류를 막기 위해 사망신고는 반드시 유족들이 직접 챙겨줄 것과 주민번호와 실명확인을 한 번 더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며, "'e-하늘' 서비스 운영과정 상 이런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정부에 관련 시스템의 보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