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대상지역'읍면으로제한해야'

홍문표의원을 비롯 17명의 의원 '고등교육법개정안 발의'

2007-11-20     전용식 기자

한나라당 홍문표의원(예산 홍성)은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지역을 읍면단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13일 의원 17명과 함께 발의했다.

농어촌특별전형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 단위지역까지 확대 적용되어 읍면 단위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해 읍면단위의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34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의 읍면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지역을 읍면단위로 제한하도록 했다.

홍문표의원은 “농어촌특별전형이 시 단위까지 확대돼, 이농현상을 부축이고 있다”면서 “시 지역으로의 전학도 이어져 농어촌 학교가 거의 폐교수준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농어촌특별전형의 확대적용의 부작용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법률안개정 작업과 함께 농어촌특별전형 확대적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원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금명간 김신일 교육부총리 및 농어촌특별전형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 발송해, 농어촌특별전형의 확대 적용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은 홍 의원을 비롯 김광원, 김낙성, 김영덕, 김재원, 김종률, 김춘진, 김학원, 김홍업, 박세환, 박희태, 이강두, 이낙연, 이인기, 신중식, 정병국, 채일병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