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인접지역 '불편 최소화'기준안 마련

홍성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주민설명회

2011-03-25     김혜동 기자

홍성군은 지난 22ㆍ23일 홍성읍의 법수마을회관과 대교1마을회관, 결성면사무소에서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광경사지석불좌상, 광경사지3층석탑, 홍성향교, 결성향교, 결성읍성 부근의 주민들은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건물의 신ㆍ증축에 제한이 있었던 바, 홍성군이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별로 문화재전문가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안을 만들려는 것이며, 기준안에 해당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모시지 않고 군 자체적인 판단 하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주변 사전 영향성 검토 제도'에 따르면, 문화재주변 반경 300m(지난해 4월 500m에서 300m로 축소변경)내에 건물신축 시에는 공사의 진동과 경관훼손 등을 검토해야 했고, 건물신축, 토목공사, 도로공사는 모두 사전허가 대상으로 착공 이전에 문화재전문가 3인의 심사를 받아야 했었다. 아울러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건축행위가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으므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군은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하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만들어 충남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문화원 관계자는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이 통과되면 이후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증축은 기준안에 따라 모든 구역에서 사전허가 없이 허용이 되며, 문화재 인접지역만 사전영향성 검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안에 의거해 문화재 반경 300m 안쪽으로 단계적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재에서 멀어질수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미 기준안을 작성해서 홍성군과 1차적 검토를 마쳤고, 문화재 인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5월말에 충남도에 허용기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제출된 기준안은 충남도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허용변경기준안고시를 하게 된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법수마을 주민들은 "광경사지석불좌상이 애초에 법수마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70년대에 다른 곳에서 용주사로 흘러들어온(?) 것인데, 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주민은 "홍주성역사관으로 석불좌상을 옮기든지, 원래의 광경사지터를 찾아 그곳으로 석불좌상을 옮겨야 한다"며 나름의 대안책을 내놓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옮길 여건만 된다면 군의 입장에서도 대환영이지만, 석불좌상이 위치한 사찰의 동의를 얻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도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우선적으로 허용변경기준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특히 대교1마을회관에 모인 홍성향교 인근거주 주민들은 대부분 건물의 증축에 관련된 불만을 표출했다. 한 주민은 "명절에 대가족이 모여도 집이 비좁아 일부 식구들은 찜질방에 가서 잔다"며 "누다락만이라도 증축할 수 있게 된다면 바랄게 없다"며 그간의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한 "주민들의 불편에 상응하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향교로 통하는 마을길은 버스 한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고, 향교에 화장실이 없어 관광객들이 마을회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상태가 말이 아니다"며 미흡한 향교관리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