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에 차질 없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촉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정홍보를 위한 홍성군 이장협의회 개최

2011-03-26     김혜동 기자


지난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출장소(소장 이병성)에서 홍성군 각 읍․면 회장과 총무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홍보를 위한 홍성군 이장협의회'가 열렸다.

이병성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품질관리원은 생산자입장에서 비축수매, 보관관리의 업무를 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정성, 원산지 관리업무, 120만 농가에 대한 정보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 한다"고 품질관리원의 업무를 소개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시행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 체계 및 방향을 소개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마을 주민들에 널리 알려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미등록할 경우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므로 이번 달 31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2010년 기준 농업용면세유를 8만 리터 이상 사용한 농가는 올해 시간계측기를 의무 부착해야한다"고 전하며 "부착하지 않을 시에는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소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진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사업은 조사료나 콩 등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여 쌀 수급안정, 타 작물 자급률 향상을 꾀하기 위해 관리원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논 면적은 총 4만ha이며 사업대상은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논에 벼를 재배하거나, 논에 10년 이상 타 작물을 재배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해당한다.

관계자는 "지원단가는 10a당 300원으로, 최근 논 농업 평균 임차료가 10a당 297원이고 논에 재배 가능한 작물의 소득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기준은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10a이상이며, 최고한도는 없으나 규모화․집단화된 지역부터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원의 농정홍보에 이어 이장협의회(회장 박복만)가 진행됐다. 박복만 회장은 이장협의회의 개정된 정관을 알리고, 협의회의 사무실 유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회의를 간략히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