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6월 15일까지 신청

2011-04-23     조세희 기자

홍성군은 20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쌀직불금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