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2011-04-29     이종순 기자

충남도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부터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경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지적측량(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측량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으로는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등이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특산물의 명품화 추진과 생산, 가공 및 유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