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공무원 구속-현직 충남도의원 사전 구속영장

검찰, 현직 도의원 이 모씨 뇌물 혐의 영장 청구 … 이 씨, 혐의 부인

2011-05-06     디트뉴스 지상현 기자

충남 천안 모 지역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동생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여기에 이 전 지사의 측근이자 현직 충남도의원 마저 수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수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 최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천안시 청당동 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로부터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씨는 혐의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현직 도의원인 이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씨가 충남개발공사 당연직 이사로 있던 지난 2007년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돈을 받은 적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달 27일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5억여 원을 수수한 이 전 지사의 동생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