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난동부린 조직폭력배 구속
병원 물품 납품에 개입, 병원 관계자와 의사에게 폭력 행사
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지난 3월 22일 홍성읍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 치료 중이던 의사의 볼펜을 뺏어 의사의 입술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히고 병원사무실을 돌며 8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한 대전 ‘○○파’ 부두목 ‘A’(42세)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검거된 ‘A’씨는 대전광역시 유성 관광단지 일원에서 유흥업소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결성된 수괴급 조직폭력배이다. ‘A’씨는 2006년 10월부터 병원 매점운영권을 입찰 받아 운영하면서 장례식장에 음료수 등 생활 잡화를 납품하여 재미를 톡톡히 봐 왔다.
○○병원은 2011년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바꾸자 입찰에 떨어진 피의자는 조직폭력배의 본색을 드러냈다. 피의자 ‘A’씨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자 병원 사무실 등을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욕과 협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환자를 치료중인 의사에게까지 볼펜으로 상해를 가했다.
홍성경찰서에서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A’씨를 조사하게 되었고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던 ‘A’씨의 수법이 조직폭력배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임을 알아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조직폭력배 부두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부두목임을 내세워 병원직원을 상대로 합의하여 줄 것을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같은 수법의 다른 범죄가 더 있으리라 생각한 형사들은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증거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부인하다 CCTV에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며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경찰에 마지못해서 잘못을 시인했고 폭력을 수단으로 자신이 조직폭력배 ○○파 부두목임을 내세워 겁을 주자 피해자들은 후환이 두렵다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사를 갖고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해 결국 구속시켰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 조직폭력배 등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은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은 “주민 곁에는 항상 경찰이 지키고 있으니 후환을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